연구소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국가정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학술 연구 진흥을 위하여 ‘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’ 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설치된 충남대학교 부설 국가정책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)

연구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.

  • 국가정책 수립 및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개발
  • 국가정책 및 지역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사업
  • 지역 특성과 발전에 부합하는 연구 및 개발사업
  • 관·학·연 협력체제 구축 사업
  • 국제적 연구 협력체제 구축 사업
  •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 강화 사업
  • 기타 연구소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필요 사업

제3조 (조직 및 직무)

  • 연구소에는 「연구기획부」, 「교육연수부」, 「정책연구단」 등을 둔다.
  • 각 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며,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정책연구단은 특정 연구 및 사업의 수주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고, 사업의 종료로 연구단은 해체할 수 있다.
  • 정책연구단장은 특정 연구 및 사업의 책임자로 사업의 예산, 인력, 공간에 대한 권한을 갖고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,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제4조 (운영위원회)

  • ‘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’ 제9조에 의하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  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(소장, 부장, 단장)을 포함하여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단, 소장이 궐위 시 직제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.
  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연구소의 시행세칙 제·개정
    •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·결산
    • 연구소의 발전계획
    • 소장 적격 심의 및 추천
    •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재정)

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  • 연구간접경비 및 대학의 재정지원금
  • 연구용역 수탁
  • 교내·외 개인,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
  • 기타

제6조 (기타 세부사항)

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